피보험자가 소유∙사용∙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해당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의 보험입니다.
개인정보를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업종 인수 가능 (단, 포털/유가증권 및 현금 등가물의 거래소 (가상화폐 포함) / SNS 제외)
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/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