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보험

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13

피보험자가 소유∙사용∙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해당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의 보험입니다.

가입대상

개인정보를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업종 인수 가능 (단, 포털/유가증권 및 현금 등가물의 거래소 (가상화폐 포함) / SNS 제외)

보상 범위

  • *직원 혹은 하도급업체의 고의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
  • *바이러스, 해킹, 문서 도난, 하드웨어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
  • *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유출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*법률상 손해배상금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
  • *법률비 – 소송비, 변호사수임료, 자문비 등
  • *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컨설팅서      비스에 대한 비용(특별약관 첨부 시) *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란? 사고 발견 시 위기관리컨설팅 전문가의 행정대      응, 피해자대응, 미디어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자문
  • *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변호사자문비, 개인정보유출    원인조사비, 콜센터 위탁비, 사과문 작성 및 송부 비용, 사죄광고 게재비, 기자회견 개최비, 위로금∙위문품 비용, 개    인정보 유출 통지비(특약가입 시)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*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과거/현재 임원(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제외)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
  • *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피보험회사가 아닌 해당 직원이나     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
  • *개인정보 이외 정보의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
유의사항

  •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.
  •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,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.
  • 이 보험증권과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(공제계약 포함)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

        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/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 
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