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보험

엘리트IV 임원배상책임보험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26

기업의 임원이 임원 업무범위 내 경영판단 상 과실을 범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,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,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및 법률비용(변호사수임료, 자문비용 외)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
가입 대상

피보험회사 및 피보험회사의 과거, 현재, 미래의 임원 그리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

보상 범위

  • *임원 업무 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
  • *부당해고, 고용계약내용위반, 차별대우 등의 부당고용관련 행위
  • *피보험회사의 허위공시 등으로 발생한 유가증권관련 소송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*법률상 손해배상금, 중재,화해 또는 조정
  • *법률비: 소송비, 변호사수임료, 자문비 등
  • *민사, 형사, 행정 소송 방어비용
  • *규제기관의 공적조사(비소송조사 포함)
  • *임원의 자격정지 명령 등의 상황 무효화
  • *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조사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*피보험자 개인의 이익 취득 및 의도적인 사기 및 범죄행위
  • *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
  • *보험개시 이전 손해배상청구 및 사고정황을 고려할 때 이전 증권에서 보고된 사안
  • *오염물질의 배출, 유출, 살포, 누출에 기인한 손해

유의사항

  •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.
  •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,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.
  • 이 보험증권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, 다른 계약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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