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보험

전문인배상책임보험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16

전문인 업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
  • *의무위반이란?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태만, 부주의, 실수, 누락 등
  • *전문인 업무 예시 - 설계/감리, IT전문인, 부동산관리, 미디어, 각종 아웃소싱, 교육기관, 자산운용 등

가입 대상

피보험회사 및 피보험회사의 과거, 현재, 미래의 임직원

보상 범위

  • *피보험회사의 직원이 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      상책임
  • *피보험회사의 하청업체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      해배상책임
  • *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업무 중 발생한 명예훼손, 지적재산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(특약가입 시)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*법률상 손해배상금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
  • *법률비용: 소송비, 변호사수임, 자문비 등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*부정행위, 사기행위, 악의적 행위, 범죄행위
  • *종업원의 고용으로부터 또는 그 과정에서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
  • *계약상 가중책임
  • *자연재해
  • *오염, 방사능, 석면 관련 손해
  • *전쟁 및 테러

유의사항

  •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.
  •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,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.
  • 이 보험증권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다른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증권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.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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