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(고용주)와 근로자간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,
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.
특징
- *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,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(특약 가입시)
주요 보상하는 손해
- *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아래의 비용
- 법률(민사)상 손해배상금(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)
- 손해방지비용(사고 후 손해의 방지,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보상)
- 대위권보존비용(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,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
- 방어비용(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, 변호사비용, 중재,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)
- 공탁보증보험료(소송 발생 시,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)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*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
- *피보험자의 원수급인,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(단, 보험계약 전 • 사전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 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)
- *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
- *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
- *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
가입 유형
- *연간포괄계약: 전 사업장에 대하여 포괄 가입하는 형태,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함. 손 익계산서상 임금액 및 공사(제조)원가명세서상 노무비를 합산, 전년도 재무제표의 예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예 치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 체결
- *개별계약: 특정 도급 또는 하도급 현장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, 도급 내역서상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
보험가입 시 필요서류
- *근재보험 가입설문서
- *사업자등록증
- *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공사(제조)원가명세서 (연간포괄계약에 한함)
- *공사계약서 및 노무비 내역서 (개별계약에 한함)
유의사항
-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.
- 연간 1회 또는 분납(2회/4회납)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.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