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종보험

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17
피보험자가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임상 참가자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,
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담보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.

특징

  • *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
  • *연간 1회 또는 분납(2회/4회)으로 보험료 납입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*임상시험 기간 동안의 활동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, 해당 담보가 적용되는 사고로 기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물의 손    해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*석면 또는 실리카
  • *범죄, 부정적 또는 사기
  • *고용자의 배상책임
  • *예상 가능한 또는 의도된 손해
  • *전문직업인 서비스
  • *승인되지 않은 임상시험

가입대상

  • *제약회사, 의료기기 제조업체
  • *CRO (임상시험 대행기관) 및 병원 / 임상시험 시행 기관

보험가입 시 필요서류

  • *임상시험계획서(프로토콜 또는 시놉시스), 피시험자동의서 양식
  • *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입설문서

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

  • *보상한도액 :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,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    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
  • *자기부담금 :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

유의사항
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