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종보험

제조업종합배상책임보험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20
제조업종합배상책임보험 (Chubb Assembly Manufacturing Package) 은 제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과
급변하는 리스크와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선택형 모듈식 보험 솔루션입니다. 

특징

  • *급변하는 현대산업의 내/외부의 위험요소들을 반영하여 생산물배상책임에 더하여, 제품의 결함 또는 성능의 불발    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배상책임 및 Cyber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담보 

담보구성

  • *제1부문 :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
  • *제2부문 : 제조업체의 E&O 배상책임
  • *제3부문 : 사이버위험관리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*제1부문 : 제조, 판매, 공급한 제품의 결함으로 우연히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

- 당사자 및 제3자 제품리콜 비용 (제 1부분 선택적 확장담보)

- 위기 대응비용 (제 1부분 선택적 확장담보)

  • *제2부문 : 제품의 하자, 결함으로 인해, 제 3자에게 발생한 발생한 경제적 손실  및 방어비용 

- 법정출석비 및 진술비용 (제 2부분 기본적 확장담보)

  • *제 3부문 : 사이버 사고대응 비용, 사이버 기업휴지 비용,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비용 등 (제 3부분 선택적 확장담      보)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*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  • *특허 및 영업비밀
  • *벌과금, 약정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  • *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

가입 대상

  • *완성품 제조업체
  • *원재료 및 부품 제조업체
  • *사물 인터넷(IoT) 관련 제조업체
  • *전자제품, 하드웨어 제조업체
  • *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
  • *생산 공정 하드웨어 제조업체

유의사항
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약관은 사고담보기준별로 손해사고기준(Occurrence Basis)약관과 배상청구기준(Claims-made Basis)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.
  • 연간 1회 또는 분납(2회/4회납)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