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보험은 피보험자가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제공 이후에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,
부족, 부적절한 상황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제3자가 겪는
재정적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.
특징
- *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
- *배상청구기준효능불발휘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음
- *소프트웨어, 서비스 및 하드웨어를 광범위하게 담보함
주요 보상하는 손해
제품 또는 서비스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경제적인 손실 및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첨단제품 제조업체, IT 서비스업체, 통신회사 등을 대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영역을 담보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*리콜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 (다만, 리콜과정에서 계약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제3자가 입은 재정적 손실은 보장)
- *신체상해 및 재물의 물리적 손해
- *피보험자의 결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손해
- *인도(이행)지연, 인도(이행)실패
- *피보험자의 파산, 지급불능 또는 기타 재정적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
- *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(다만, 특허권 및 영업기밀을 제외한 저작권, 상표권 등은 특별약 관으로 보장 가능)
- *비방, 명예훼손, 프라이버시 침해 등, 인격 또는 명성 침해 (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)
보험인수시 고려사항
- *사업영역에 대한 내용
- *담보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
- *계약서 내용 (필요 시)
- *사고예방활동 및 위험관리
가입 대상
- *IT 및 통신 및 하이테크 장비 제조업체
- *IT서비스 제공업체(데이터 프로세서, 시스템통합, 컴퓨터 유지보수, IT아웃소싱 등)
- *소프트웨어 개발업체
- *통신 서비스 제공업체(ISP, 웹호스팅,데이터센터, 무선통신 서비스 등)
- *로봇공학, 첨단제조기술, 의료서비스 정보기술, 그린에너지 기술 서비스
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
- *보상한도액: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,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중 회사 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
- *자기부담금: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
- *비례보상: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(공제계약 포함)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분담(단, 다 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)
유의 사항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