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보험

에이스재산종합보험I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21

에이스재산종합보험I은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보험입니다. 화재보험, 기계보험, 기업휴지보험, 배상책임보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하여 중∙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동시 보장합니다.

장점

에이스재산종합보험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상합니다. 화재위험, 기계위험, 기업휴지위험, 배상책임위험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조건 선택 및 선정이 용이합니다. 또한 여러 위험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, 연 1회 또는 2회 보험료를 납입하여 편리하게 계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가입 대상

  • *사무실, 점포, 백화점, 병원, 호텔, 시장, 오피스빌딩, 영화관, 음식점, 일반상품
  • *금속가공업, 전기전자기계 제조업,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
  • *단, 재물위험 기준 증권당 가입금액이 200억원 이하 사업장 대상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*재산종합위험(Property All Risks): 화재, 낙뢰, 폭발, 풍수재해, 연기, 지진, 우박, 파손, 도난 및 기타 일부 면책위험      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
  • *기계위험(Machinery Breakdown): 기계적, 전기적인 위험, 기술부족, 종업원 부주의로 인한 손해, 추락 및 기타 일부   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의한 부보 기계장치의 파손 손해
  • *기업휴지위험(Business Interruption): 재산종합위험 또는 기계위험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    는 휴지된 경우, 이로 인한 상실이익
  • *배상책임위험(General Liability): 제 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및 기타 손해, 배상     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

특별약관 적용

  • *재산종합위험 및 기계위험: 잔존물 제거비 및 청소비, 일시적 철거비, 소방비, 전문용역비 및 기타 특별비
  • *기업휴지위험: 조업상 필요한 구외 전기시설, 가스시설 및 용수, 가스 및 동력 공급 시설의 파손사고로 인한 조업      중단으로 생긴 손해, 명시된 수요자의 목적물에 발생한 사고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어 생긴 손해
  • *배상책임위험: 공동피보험자간 상호간의 손해를 보상하는 교차배상, 피보험자의 보호, 관리, 통제 재물에 대한 손    해를 보상하는 물적손해확장담보, 시설 내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를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등

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

  • *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. 그러나        재물의 경우 보험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        있습니다.
  • *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(공제계약 포함)이 있을 경우,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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