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보험

조립보험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18
소규모 기계, 기계설비, 장치 등의 설치 및 조립에서부터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조립공사 완성 후 시운전을 끝내고 인도 시까지 전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. 보험계약자(공사발주자, 시공자, 기타 공사관계자)의 선택에 따라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,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,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손해 등을 추가로 보험가입 할 수 있습니다

장점

    • *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
    • *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,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,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손해 등 추가 보상

가입 대상

    • *각종 플랜트
    • *개별 기계 및 장치: 변압기, 터빈, 발전기, 콤프레셔, 컨베이어벨트, 크레인, 정류기, 압축기 등
    • *공장설비: 발전소(태양광, 풍력발전소 포함), 석유화학시설, 기타 각종 제조공장의 기계 및 장비 설치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재물손해(Material Damage)

  • *공사중의 실수
  • *화재, 낙뢰, 폭발 및 파열
  • *직원 또는 제3자의 실수 및 악의로 발생한 손해
  • *홍수, 태풍, 범람 등의 자연재해
  • *전기적 사고(합선 및 누전)
  • *도난
  • *차량, 항공기의 충돌
  • *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

제3자 배상책임손해(Third Party Liability)

  • *조립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일반적인 면책사항

재물손해(Material Damage)

  • *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, 폭동, 소요, 내란, 파업,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, 몰수로 인한 손해
  • *핵반응, 원자력,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
  • *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
  • *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
  • *간접손해: 벌과금, 공사지연손실, 성능부족, 계약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
  • *설계, 재질,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(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)
  • *마모, 소모, 부식,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
  • *서류, 계산서, 청구서, 화폐, 우표, 인지, 현금, 유가증권, 채권증명서, 포장물 등의 멸실
  • *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

제3자 배상책임 손해(Third Party Liability)

  • *피보험자 또는 공사와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 그 가족에게 끼친 상해, 질병
  • *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에 의해 소유, 관리, 통제되는 재산에 대한 손해
  • *일반차량, 항공기, 선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
  • *별도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

*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

보험가입 시 필요서류

  • *공사개요서
  • *공사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
  • *공사일정표
  • *설계도 및 배치도(단면도, 평면도 등)
  • *주변상황도(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)  
  • *지질조사보고서
  • *기타 필요자료

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

보상한도액

  • *재물손해: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 보험가입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        다. 그러나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했을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• *배상책임: 보험증권상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      한도액으로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.

공제금액(자기부담금)

  • *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(자기부담금)을 뺀 금액      입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(공제계약 포함)이 있을 경우,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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