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 목적물을 육상(호수와 하천을 포함합니다)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 또는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