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적하보험

내륙운송보험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35

보험 목적물을 육상(호수와 하천을 포함합니다)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멸실, 훼손 등의 손해 또는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장점

  • *경쟁력있는 최적의 보험료 제시
  • *신속한 보험사고 처리
  • *전문성을 지닌 위험관리사의 운송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

가입대상

  • *수출입업체
  • *화물운송업체
  • *다국적 기업
  • *이주화물업체 등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*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(멸실, 손상)
  • *화물의 상하차시 발생하는 물적 손해
  • *목적물이 본선에 인도되기 까지 보험 목적물의 멸실 및/또는 손해
  • *통상의 수송과정중 발생하는 보관위험(최대5일)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*화물 운송자 부재중 발생한 손해
  • *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
  • *송하인 책임에 의한 손해
  • *담보개시 이전 발생한 보험 목적의 누손, 중량 또는 용적상의 손실 및 자연소모
  • *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  • *전쟁 및 소요사태 등에 따른 손해 등

보장 유형

  • *개별보험: 운송단위별 보험가입
  • *포괄보험: 연간물량에 대한 포괄적 보험가입

보험가입시 필요서류

  • *청약서
  • *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*견적의뢰서

유의사항
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  •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(공재계약 포함) 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해 드립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