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적하보험

예술품 종합보험

권경안 2024.06.23 04:56 조회 15


상품의 장점

  • *풍부한 언더라이팅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있는 최적의 보험료 제시
  • *전문 손해사정인 통한 신속한 보험사고 처리
  • *전문성을 지닌 위험관리인이 작품운송 및 보관에 대한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

가입 대상

수족관, 역사 박물관, 미술관, 식물원, 일반 박물관, 과학박물관 및 예술 회관, 갤러리 등

주요 보상하는 손해

  • *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
  • *예술품의 파괴
  • *절도 및 도난
  • *방화설비의 누출로 인한 손해
  • *화재, 벼락, 연기
  • *폭발
  • *태풍, 우박, 화산 폭발

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  • *전쟁 및 군사력에 의한 군사행동
  • *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, 파괴
  • *반란, 혁명, 권력찬탈 및 이의 저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방어 조치
  • *핵반응 또는 방사는, 방사능 오염
  • *하자 있는 계획, 디자인, 원료, 보수로 인한 손해
  • *피보험자 또는 고용인의 기만적인, 부정직한 또는 범죄적 행위 및 태만, 사기
  • *감가상각 또는 점진적인 가치 하락
  • *작업, 변경, 수리중인 소장품에 손괴를 가져온 실수
  • *수리, 복원, 수정으로 인한 손해
  • *금지품목의 암거래, 불법교역
  • *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

보상범위

  • *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보상
  • *수리된 품목의 가치하락분에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수리 또는 대체 비용을 추가하여 보상
  • *합의 또는 감정가격으로 그 재물을 취득 동종, 동질의 타 재물로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을 대체

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

  • *청약서
  • *사업자 등록증
  • *작품리스트

수집물 평가방법

아래 방식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.

  • *손실 또는 손괴로 인한 가치하락분을 포함해 손실 또는 손괴된 수집물을 복원 또는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  • *손해사고 발생일자의 손실 또는 손괴된 수집물의 유통시장 평가액
  • *손실 또는 손괴 이전에 보험자와 소유주가 합의한 금액
  • *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금액
  • *적용가능한 보험 금액

유의사항

  •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  •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,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.
  •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(공재계약 포함) 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해 드립니다.
  •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준법감시인 확인필 P&C-2024-0014 (2024.04.16 ~ 2025.04.15)]